2016년 3월 16일 수요일

저체중(부당경량아)... 작게 태어난 아이에서의 성장호르몬치료, 보험적용여부

부당경량아, 저체중출생아란 그 기준은 임신기간별 표준치에 비해 10%미만을 말하나, 
국내에서의 의료보험 적용기준은 3%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. 




그 빈도는 2009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2.3%에서 많게는 8%이상으로 보고있다. 

출생시 신생아의 체중이나 키는 유전적 소견보다는 임신기간중 임산부의 건강이나 영양상태, 음주나 흡연여부, 임신기간중 감염성 질환에의 노출여부 등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.

출생당시의 체중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출생후 만 2년까지의 성장이나 건강이 평생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. 부당경량아, 저체중으로 출생한 아이가 만 2돌까지 또래에 맞는 따라잡기를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서 지속적으로 키가 작거나, 저체중을 보일 우려가 높고, 또 사회화과정에서의 문제나 정신건강,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. 

또한, 반대로 따라잡기 정도가 아닌 과한 영양의 공급시에는 당뇨나 고혈압, 고지혈증등의 대사성 질환과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. 

부당 경량아의 약 10%내외가 성인이 되서도 병적 왜소함을 보이게 되는대... 현해 2014년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에서 부분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고 있다. 

그 대상은 출생시 임신 기간별 표준치의 3%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중 만 4세 이후에도 3%이하의 저신장을 보일 시 대상이 되나, 이 때 아이 출생시 출생력과 체중에 대한 출생증명서 등에 대한 증명서류가 동봉되어야만 한다. 

이러한 대상에서 성장호르몬 치료시기는 어릴 수록 유리하다
가능한 어린 나이에 또래를 따라잡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하며, 성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급하게 떨어지게 된다. 

대한민국 소아의 재태기간(임신주수)별 3백분위 출생체중(gm)

 제태주수
 남아 
 여아 

 제태주수
 남아 
 여아 
 23주~+6일
 480
 420

 34주~+6일 
 1600 
 1500 
 24주~+6일
 520
 470 

 35~+6일
 1870 
 1760 
 25주~+6일
 520
 490 

 36~+6일
 2100 
 2010 
 26주~+6일
 600
 510 

 37~+6일
 2380 
 2290 
 27~+6일
 690
 570 

 38~+6일
 2590 
 2500 
 28~+6일
 710 
 720

 39~+6일
 2700
 2600
 29~+6일
 760
 820

 40~+6일
 2800
 2700
 30~+6일
 940
 840

 41~+6일
 2850
 2760
 31~+6일
 1080
 970

 42~+6일
 2840
 2720
 32~+6일
 1240
 1090

 43~+6일
 2610
 2700
 33~+6일
 1380
 1320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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