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경량아, 저체중출생아란 그 기준은 임신기간별 표준치에 비해 10%미만을 말하나,
국내에서의 의료보험 적용기준은 3%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.
그 빈도는 2009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2.3%에서 많게는 8%이상으로 보고있다.
출생시 신생아의 체중이나 키는 유전적 소견보다는 임신기간중 임산부의 건강이나 영양상태, 음주나 흡연여부, 임신기간중 감염성 질환에의 노출여부 등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.
출생당시의 체중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출생후 만 2년까지의 성장이나 건강이 평생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. 부당경량아, 저체중으로 출생한 아이가 만 2돌까지 또래에 맞는 따라잡기를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서 지속적으로 키가 작거나, 저체중을 보일 우려가 높고, 또 사회화과정에서의 문제나 정신건강,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.
또한, 반대로 따라잡기 정도가 아닌 과한 영양의 공급시에는 당뇨나 고혈압, 고지혈증등의 대사성 질환과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.
부당 경량아의 약 10%내외가 성인이 되서도 병적 왜소함을 보이게 되는대... 현해 2014년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에서 부분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고 있다.
그 대상은 출생시 임신 기간별 표준치의 3%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중 만 4세 이후에도 3%이하의 저신장을 보일 시 대상이 되나, 이 때 아이 출생시 출생력과 체중에 대한 출생증명서 등에 대한 증명서류가 동봉되어야만 한다.
이러한 대상에서 성장호르몬 치료시기는 어릴 수록 유리하다
가능한 어린 나이에 또래를 따라잡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하며, 성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급하게 떨어지게 된다.
# 대한민국 소아의 재태기간(임신주수)별 3백분위 출생체중(gm)
제태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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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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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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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태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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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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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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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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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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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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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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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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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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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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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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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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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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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0
|
1760
| |
25주~+6일
|
520
|
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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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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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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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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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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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
|
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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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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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80
|
2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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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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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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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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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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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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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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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주~+6일
|
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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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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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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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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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0
| |
29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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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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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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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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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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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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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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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0
|
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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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주~+6일
|
2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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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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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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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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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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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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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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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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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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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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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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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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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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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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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주~+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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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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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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